1. 주택의 분류와 토지 상식
(1) 주거용 부동산
a) 단독 주택: “소유권”이 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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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-1) 단독 주택: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독립된 주거 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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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-2) 다가구 주택: 3층 이하 + 19세대 이하 + 1층 바닥 면적합계 660m\(^2\)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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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) 빌라를 1명이 소유
( \(\leftrightarrow\) 다세대 주택: 공동주택 (소유권이 여러 명)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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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-3) 다중 주택: 3층 이하 +1층 바닥 면적 합계 330m\(^2\) 이하
- ex) 대학교 부근에 많이 있음.
- 수익률이 잘 나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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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-4) 공관: 건축법 포함, 주택법 미 포함 (중요 X)
b) 공동 주택: “소유권”이 여럿
- b-1) 아파트: 5층 이상 주택
- b-2) 연립 주택: 4층 이하 + 1층 바닥 면적 합계 660m\(^2\) 초과
- b-3) 다세대 주택: 4층 이하 + 19세대 이하 + 1층 바닥 면적합계 660m\(^2\) 이하
- b-4) 기숙사: 건축법 포함, 주택법 미 포함 (중요 X)
c) (Details) 다중 주택
( 3층 이하 +1층 바닥 면적 합계 330m\(^2\) 이하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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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,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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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“갖추지 아니한 것”
- 화장실, 세면시설 O
- 취사시설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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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“규제가 덜함” (주차장 적음) \(\rightarrow\) 작은 땅 활용하기 좋음
( 더 많은 가 구수 OK \(\rightarrow\) 효율적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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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원 (다중생활 시설)과 달리) 소방 시설 의무 X
d) 다가구 주택 vs. 다세대 주택
다”가구” 주택 | 다”세대” 주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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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구분 | 단독 주택 (소유권=1) | 공동 주택 (소유권=n) |
구분 등기 | X | O |
주택 수 | 1 (1주택) | n (다주택) |
재개발 입주 자격 | 1개 | n (주택 수 만큼) |
e) 빌라
빌라 = 다가구 주택 + 다세대 주택 + 연립 주택
- 전세가율이 높음 \(\rightarrow\) 전세 사기 위험 \(\uparrow\)
- 전세가율이란? 매매가 & 전세가의 (negative) 차이!
- ex) 아파트: 약 50% \(\rightarrow\) 매매 10억, 전세 5억
- ex) 빌라: 약 90% \(\rightarrow\) 매매 10억, 전세 9억
- 전세가율이란? 매매가 & 전세가의 (negative) 차이!
- Tip:
- 전세가율이 70%넘어가면, 안전하게 월세가 적합
- 투자는, 신축빌라보다 대지지분이 크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구축빌라가 좋다
f) 임대 아파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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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임대:
- 저소득층 (소득1-4분위) + 30년 임대
- 분양 전환 X
- 분양 전환: N년 이상 거주 시, 소유권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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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임대:
- 5년(or 10년) 임대 후 분양 전환 O
- 분납 임대 (초기 30% 납부, 단계적 잔여분 납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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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 임대
- (국민 임대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위해)
- 저소득층 (소득 1분위) + 전용 40m\(^2\) 이하 주택
- 기초생활 수급자, 국가 유공자, 한부모 가족 등, 시세 30% 수준 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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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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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사가 건설or매입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
( 서울: SH, 경기: GH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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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 임대
- LH가 매입 & 시세보다 낮게 임대
- 일반, 청년, 신혼부부, 다자녀, 고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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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임대
- 기존 주택 전세 계약 후,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
- 기존, 소년소녀 가장, 신혼부부, 청년 전세 임대
(2) 비주거용 부동산
a) 준 주택 = “오.노.기.다”
( 주택처럼 생겼지만, 엄연히 주택은 아님!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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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-1) 오피스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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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용 시설 (그럼에도 불구하고, 많은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함)
\(\rightarrow\) 주거용 사용 시 (전입 신고 시), 주택으로 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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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 바닥 난방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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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점) 위치가 좋음!
-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, 준주거/상업지역에도 지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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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-2) 노인 주택 (중요 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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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-3) 기숙사 (중요 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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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-4) 다중생활시설
- 고시원 (근린 생활시설이다!)
- 빌라처럼 보이지만, 주택 아님!
- 특징: 수익률 잘 나옴. 빽빽하게 많이 지을 수 있음
- 월세는 잘 받지만, 관리해야할 것들도 그만큼 많음
b) (Details) 다중생활 시설
- 건축법 상 용도 제2종 근린 생활 시설
- 취득새 높고, 주택 허가 불가!
- 화장실/세면시설 O, 취사시설 X
- 바닥 면적 합계 500m\(^2\) 초과 시, 숙박 고시원으로 허가 받아야
- 30실 초과 시, 인허가 이전에 건축 심의 받아야
- 29실 허가 이후, 불밥으로 + alpha시 과태료/원상복구/영업정지 …
- 방염,스프링 쿨러 등 의무 O
- 주택이 아님 \(\rightarrow\) 주택 수에 count 안되고, 대출도 잘나옴! (70% 정도)
- 투자 대비 수익률 good
- 숙박고시원은 허가 어렵고 제약 많음
b) 상가
- 건축 물 용도 상 제 1종, 2종 근린 생활 시설
- 수익형 부동산 (임대 수익률 중요)
- 개별성이 강함! ex) 101호 가치 != 102호 가치
- 상권, 배후 수요, 동선, 입지 등의 분석 필요
- 신축 상가는 철저한 분석 필요!
c) 꼬마 빌딩
꼬마 빌딩 = 다가구 주택 + 상가 주택 + 근생 빌딩 (상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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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마리 토끼:
- (1) 토지 가격 상승
- (2) 임대 수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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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금 & 대출 부담이 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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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규제가 심한 경우에는,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 성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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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별 차이
- 서울: “토지 가격 상승”으로 인한 “자본 이득” (시세 차익) 목적 적합
- 지방: (자본 이득 보다는) “임대 수익” 목적에 적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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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% 법칙: 자본 수익 + 임대 수익 합치면 대략 7%
( 두 마리를 동시에 잡기는 힘듬 )
(3) 토지 필수상식 1
a) 토지의 종류
- 맹지: “도로 접속면 O” 토지
- 필지: “하나의 지번”이 붙는 “토지의 등기 단위”
- 획지: “하나의 경계”를 이루는, 가격 수준이 서로 비슷한 토지
- 나지: 토지 위에 “건축물 X” 토지
- 건부지: 토지 위에 “건축물 O” 토지 + 동일한 소유자
- 공지: 건축 시, “건축 제한”에 따라 남겨두는 토지
- 선하지: 고압선 아래의 토지
- 포락지: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
- 법지: 법으로만 소유권 O + but 실익 X 토지 (e.g., 옹벽)
- 빈지: 법으로 소유권 X + but 실익 O 토지 (e.g., 바닷가)
b) 건축 면적 vs 연면적
건축 면적: 건물이 차지하는 땅의 넓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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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면 높이 1m 이하인 부분은 제외
(즉, 지하 주차장 경사로, 지하층 출입구 상부 등은 제외)
연 면적: 각 층의 바닥 면접의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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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연면적은 지하층 포함
( but 용적률 산정시에는 지하층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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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코니 확장, 필로티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
c) 용적률 vs 건폐율
Example:
- 토지 (대지) 면적: 100
- 건축 면적 = 건축물 (바닥) 표면적: 80
- 연 면적 = 건축물 총 면적 (N층 전부): 80+80+70+70=300
용적률 = 건축 면적 / 대지 면적
- e.g., 80/100 = 80%
건폐율 = 연 면적 / 대지 면적
- e.g., 300/100 = 300%
(4) 토지 필수상식 2
a) 용도 지역
목적
- 토지 이용 계획
-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
-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등 제한
Detai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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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이 높을수록 개발이 수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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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가지로 구분: 도시 지역 / 관리 지역 / 농림 지역 / 자연환경보전 지역
- (1) 도시 지역: 개발 O
- 주거 지역: (상대적) 용적률 낮음
- 상업 지역: (상대적) 용적률 높음
- 공업 지역: 의외로 좋은 땅! (영등포, 성수 …)
- 녹지 지역
- (2) 관리 지역: 현재 논.밭임에도 불구하고, 도시화에 따라 개발 가능성 O
- (3) 농림 지역: 농사 짓기 위해 보전해야! 개발가능성 X
- (4) 자연환경보전 지역: 최대한 못 짓게! 자연 보전해야! (활용도, 투자가치 \(\downarrow\))
- (1) 도시 지역: 개발 O
b) 용도 지구
- (토지 이용을 규제, 관리하는) 용도 지역을 보완
- 경관 지구, 보호 지구, 복합용도 지구 ….
\(\rightarrow\) 덜 중요! 생략
c) 용도 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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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 지역 &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/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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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가지로 구분
- (1) 개발제한 구역 (그린벨트): 가치 \(\downarrow\)
- (2) 도시자연공원 구역
- (3) 시가화조정 구역
- (4) 수산자원보호 구역
- (5) 입지규제최소 구역
\(\rightarrow\) 덜 중요! 생략
d) 토지 이음
www.eum.go.kr : 토지이용계획 열람
Reference
https://fastcampus.co.kr/fin_online_myhous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