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. 부동산 투자에서 전세를 알아야하는 이유

(1) 전세의 개념

전세 = 무이자 대출

  • 임대인 \(\rightarrow\) 임차인: 이자 ( = )
  • 임차인 \(\rightarrow\) 임대인: 대출 ( = 보증금 )

전세는 집값을 밀어 올리기도 /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버팀목

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? 마지막 수단은 경매


전세 vs. 전세권

전세 전세권
채권이다 물권이다
등기부등본 X 등기부등본 O
물권에 진다 물권과 동급
선순위 전세 < 후순위 근저당 선순위 전세권 > 후순위 근저당


선순위 전세의 힘

  • 대항력: 임차권 효력 주장 권리
    • 자격: 주택의 인도 (이사) + 주민등록
  • 우선변제권
    • 자격: 대항력 O, 확정일자 O
  • 최우선변제권 : 주택가격 50% 이내로 최우선 변제
    • 자격: 대항력 O, 확정일자 X


4가지 케이스

사례: 서울 주택 2억원에 낙찰

각각 얼마를 돌려받을까?

  • (1) 대항력 X
    • 순위 1) 전세 1억원: 변제 X
    • 순위 2) 저당권 1억원: 1억
    • 순위 3) 저당권 1억원: 1억
  • (2) 대항력 O + 우선변제권 X
    • 순위 1) 전세 1억원: 인수
    • 순위 2) 저당권 1억원: 1억
    • 순위 3) 저당권 1억원: 1억
  • (3) 우선변제권 O
    • 순위 1) 저당권 1억원: 1억
    • 순위 2) 전세 1억원: 1억
    • 순위 3) 저당권 1억원: 변제 X
  • (4) 최우선변제권 O + 우선변제권 X
    • 순위 1) 저당권 1억원: 1억
    • 순위 2) 전세 1억원: 0.55억
    • 순위 3) 저당권 1억원: 0.45억


전세사기 발생 이유

  1. 전세제도의 구조적인 문제

    • 전세는 “무이자 대출”이다.
    • 돈 빌려주고 못돌려받으면, 결국 최후의 수단은 경배
  2. 전세대출로 인한 금융의 지배

    • 전세가격 상승 \(\rightarrow\) 매매가격 상승

    • 금리 상승 시, 전세가격도 영향받는 구조가 되어버림
    • 보증회사 보증서로 80% 대출해주는 미친 전세대출
  3.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격 왜곡

    • 2+2 계약갱신 청구 + 5% 상한 제한 \(\rightarrow\) 시장가격 왜곡 초래

      (2020.08~ 2021말: 전세가격 급등)

  4. 금리인상으로 인한 전세가격 하락

    • 2022년 기준금리 급격 인상 \(\rightarrow\) 대출이자 부담 급증
    • 이에 따라, 전세 수요 \(\downarrow\), 월세 수요 \(\uparrow\) \(\rightarrow\) 전세 가격 하락
    • 숨어있던 전세사기들이 터지게 되는 계기


전세사기 언제까지 갈까

아파트

  • 전세가율 40~60%가 안전

  • 일시적 입주물량 과잉일떄 영향

  • 미춘 기준금리 인상이 되지 않는 한, 전세 약새 오래가지 않음

빌라, 오피스텔

  • 전세가율 70% 이상
  • 전세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짐
  • 아파트보다 전세약세 오래갈 수도


(2) 전세사기 유형

다양한 유형

  • (1) 깡통 전세: 매매/전세가 하락 \(\rightarrow\) 전세금이 깡통이 되어버림
  • (2) 역 전세: 전세가격 하락 \(\rightarrow\) 전세금의 온전한 반환이 어려움
  • (3) 이중 전세: 중개사가 사기침. 집주인 & 세입자 사이에서 전세금 가로챔
  • (4) 중복 전세: 하나의 집 & 여러 세입자 동시 계약
  • (5) 공실 전세: 공실집을 전세계약해서 가로챔
  • (6) 신탁 전세: 신탁으로 넘긴 위탁자가, 자격도 없으면서 임대인으로 계약


깡통 전세 vs. 역 전세

  • 깡통 전세: 전세가율이 “높아서” ( = 매매가가 싸서 ), 경매에 넘겨도 전세금 못돌려 받을 수도 (세입자 불리)
  • 역 전세: 전세가율이 “낮아서” ( = 매매가는 다행히 높음 ), 경매에 넘기면 전세금 찾을 수는 있음 (집주인 불리)

figure2


이중 전세 vs. 중복 전세

  • 이중 전세: 집주인 & 세입자 모두 피해
  • 중복 전세: 다수의 세입자 모두 피해

figure2


공실 전세 vs. 신탁 전세

  • 공실 전세: 중개인이 공실인 집에 전세계약을 한 후, 전세금 사기
  • 신탁 전세: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넘긴 소유권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

figure2


(3) 전세사기 예방

전세사기 시그널

  • 넘치는 SNS 광고

    \(\rightarrow\) 국토부 국가공간정보포털 (www.nsdi.go.kr)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해서 double check

  • 너무 좋은신축 빌라

    • 대출이자 지원, 중개보수 감면, 보증보험 가입 등 다양하게 유혹
  • 뭔가 이상함

    • 광고 당시의 매물이 없고, 다른 매물 보여주겠다고 함
    •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
    • 전세가율, 체납세금, 근저당 등 중요정보를 거짓공개/미공개
    • 서류보다 말로 넘어가려함


임차인 예방방법

  1. 세금 체납 확인하기
  • 집주인 동의 없이, 세금 체납정보 열람 가능

    • 보증금 1천만 초과 + 계약~입주 시기
  • How?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가서

    • 국세: 세무서 민원봉사실
    • 지방세: 지자체 세무부서

    가서, 열람신청서 작성 후 확인 가능!


  1. 등기부등본 확인
  • 선순위 권리 확인

    • 근저당, 저당, 압류, 가압류, 담보가등기 등 check
  • 등기부등본은 2번 확인

    • 계약서 작성일 & 잔금일
  • 선순위 권리가 만약 있다면

    \(\rightarrow\) 계약서 특약사항에 “잔금일까지 선순위 권리 말소 조건” 추가


  1. 전세가율 확인
  • 안전한 전세 가율: (전세금+대출금) < 집값의 70%

  • 전세가율이 80%넘어가면 깡통전세 위험

  • 선순위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, 전세가율이 높으면…

    \(\rightarrow\) 경매 넘어가도 못돌려 받을 수도!


  1. 전세보증보험 가입
  • 전세가율이 70%이상이면, 반드시 가입하길 추천!

    \(\rightarrow\) 만약 (임대인이 특정 요건이 불충족되어서) 가입이 안되면, 계약하지 말아야!

  • 계약서 작성 전에 특약 사항에, “전세보증보험 미 가입 시 계약 무효”를 추가하고,

    보증보험회사 찾아가서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

    (e.g., 집에 근저당이 많거나,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가입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!)


임대인 예방 방법

  1. 위임도 전략이 필요하다
  • 오랫동안 믿고 맡긴 부동산한테 당할 수도
  • 위임은 “구체적으로” 시기를 정해야
  • 귀찮더라도, 계약 할 “때마다” 매번 주거나, “한시적”으로 위임장을 써줘야

\(\rightarrow\) 위임장 한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안된다!


  1. 계약 후 반드시 임차인과 통화
  2. 계약기간 중 한번씩은 현장에 가본다

  3. 결정권은 반드시 내가 진다


Reference

https://fastcampus.co.kr/fin_online_myhous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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